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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가족

연예계 뉴스 2019. 7. 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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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오늘 가수 유승준(영문명 스티브 승준 유, 43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7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3심)에서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2심 재판부)에 환송(돌려보냄)했습니다.

당장 유승준 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는 없으나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로 인해 유승준의 입국을 사실상 허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큰 사랑을 받았던 유승준은 과거 방송에 출연하여 미국 영주권자 신분(국적은 한국)이지만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도 유승준의 군 입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는 솔로가수이고, 당시 IMF로 우리나라가 엄청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엄청난 음반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1998년 발매한 2집 '나나나'는 80만장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1999년 발매한 3집 열정도 80만장 넘게 판매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사서함'이라고 전화로 가수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때 유승준이 오늘 김포공항에 간다고 이야기 해서 공항에 1만5천명이나 모였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돌연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미국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유승준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엄청났습니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한 것입니다.


또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유승준은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었고,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해 왔습니다.

2003년에 예비 장인인 오유선 씨 아버지의 사망으로 장례식 참석을 위해 3일간 일시적으로 서약입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16년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입국을 위해 서약하는 중

 

당시 예비신부인 오유선씨를 위로

 

2004년에는 미국에서 비연예인인 오유선 씨와 결혼했습니다. 

 

두 아들과 쌍둥이 두 딸, 네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고 시도했으나, 계속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5월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고, 유승준이라는 이름도 가졌는데 아이와 가족을 봐서라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국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러한 냉담한 반응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8.8%로 집계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8년 11월에는 한국에서의 앨범 발매를 시도했으나, 음반사가 부정적인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껴 유통을 포기하면서 무산됐고, 결국 올해 1월 다시 앨범을 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최종 판결을 통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2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2심의 판단이 있으면 유승준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과연 이후에 한국에서의 활동도 가능할 지 지켜봐야 겠네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번 기회가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며 "선고 소식을 듣고 유씨와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승준은 17년 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병역을 회피했던 결정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유승준이 여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유숭준은 여전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승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또 유승준의 변호인은 유승준이 자녀들이 점점 커가며 한국을 방문할 때 "왜 아빠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어"라고 물어보면 괴로워했다고 전하면서 "유승준에게 한국은 오랜 삶의 터전이자 고향과 같은 곳이다. 오래전부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고 이번 판결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런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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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마을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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