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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12 대 11, 1표 차이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하여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반발하여 즉각 탈당하기도 하였고, 바른미래당 분당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남은 절차는 25일까지 개별 개혁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각각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각각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개특위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아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위원 명단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개특위위원; 장제원, 김재원, 이종구,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총 6명) 변동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소속 정개특위위원 천정배 의원 → 이용주 의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사진 파일이 최신 정개특위 위원 명단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명단> - 선거법 담당


문제는 4당 합의안에 비판적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포함된 사개특위입니다. 아래 명단을 보시면, 18명중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 7명은 반대한다고 치면 자유한국당 외의 나머지 위원들이 모두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위원 명단입니다.
4월 25일 저녁 현재 상황: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임 시킴. 이어 채이배, 임재훈 의원을 임명(보임)함..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명단> -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담당,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오신환 의원 사.보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직권으로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임명(보임)하려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패스트트랙 일정을 보시려면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https://tanosiine.tistory.com/86))

오늘은 패스트트랙 안건 중 하나인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
 
선거제도 개혁안 내용: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 300석 유지(지역구 253석→225석, 비례대표 47석→75석),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현재처럼 전국 단위 비례대표가 아니라, 유권자가 속한 권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유는 우리 나라 선거 제도의 경우 51대 49의 비율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49%를 얻은 후보를 선택한 표심이 전혀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던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패율제(석패율제란: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 현행 선거법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더 반영해 보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단, 특정 권역에서 지역구 의석의 30% 이상을 가져간 경우에는 석패율제를 통한 비례대표 구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자한당에 불리하겠네요)

<50% 연동형 비례대표차 계산 예시>


ex) A당이 총선에서 지역구 30석, 전국 정당득표율 30%를 얻은 경우

(1차 배정-연동형 비례대표)
1. 전체 의석 300석 중 30%인 90석이 의석 배분 기준이 됨
2. 90석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뺌: 90석-30석(지역구에서 얻은 의석)=60석
3. 2에서 나온 60석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 60석의 50%인 30석을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배정
(2차 배정-병립형 비례대표)
1. 각 당에서 1차 배정을 한 뒤 남은 의석수가 있을 것임.
2. 만약 1차에서 남은 의석수가 10석이라고 하면 남은 10석의 30%인 3석을 A당이 추가로 배정 받음.
A정당의 총 의석수 = 지역구 30석 + 비례대표 1차배정 30석 + 비례대표 2차 배정 3석 = 총 63석
아래는 제가 위의 방법에 따라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권역별은 무시하고 그냥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대 양당(새누리당 6석 손해, 더불어민주당 14석 손해)이 손해를 보고, 타 당은 이익인 구조네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지역구 선거가 국민의 대표성을 덜 띠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에 대해 써 보겠습니다.

 

아래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검색 유입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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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마을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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