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3.03.02 직위해제 해임 파면 뜻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반응형

뉴스를 가끔 보면 나오는 말. 어떤 일을 저지른 공무원 A씨가 직위해제 되었다. 이 때 직위해제의 의미.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저도 어렴풋이 알고만 있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직위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 K씨는 외교부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함

(1)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는 경우(직위해제)

<직위해제>


공무원에게 직위(職位)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행합니다. 일명 '대기명령'(待機命令)이라고 부릅니다.오늘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에서 신생이 추락 사망을 은폐한 의혹이 있어서 차병원이 부원장을 직위해제 했다는 기사가 있었지요. 이 역시도 아직 병원 직원이 아닌 것은 아니고, '부원장'이라는 '직위'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직위해제 대상>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등에 한정된다.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보통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나아질 기미)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강제로 직을 면하게 하는 것)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2) 강제로 퇴직되어 공무원 신분을 잃는 경우(해임, 파면)

<해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 전 정권에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해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는 퇴직급여(우리가 아는 공무원 연금)에 제한을 받습니다.(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 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8이 삭감)


<파면>

우리가 잘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아시죠? 탄핵=파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직에서 강제로 쫓겨나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외교부가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5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19/05/23 - [정치사회 뉴스] - 강효상 기밀 유출 프로필 지역구

 

강효상 기밀 유출 프로필 지역구

지난 5월 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5월 7일에 있었던 한미정상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과 국내·외 외교 소식통의 정보를 종합해 보..

tanosiine.tistory.com

조세영 외교부 차관



강효상 의원

또한 k씨와 강효상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 해임보다 높은 징계이며, 강제 퇴직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사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곧 파면당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파면은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한 마디로 '잘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외교관 K씨

 

 

<그외>

퇴직 후일지라도 재직 중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드러나 형사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되면, 향후에 지급받을 연금에서 절반이 깎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받은 게 있다면 그 절반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과실로 인한 일은 예외입니다. 예전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급하게 의원면직(의원면직 뜻: 본인이 원해서 하는 퇴직)을 하여 연금을 계속 정상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1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직위해제, 해임, 파면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셨나요?

 

 

반응형
Posted by 바닷마을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