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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청원 주소 바로가기)이 28일 오후에 20만명을 돌파(4월 30일 01시 25분 현재 82만3천명)했습니다.
 
20만명은 청와대가 답변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접속폭주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해당 국민청원의 청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오.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결사적으로 막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회 경위들과 대치중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하늘색 티셔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국민청원의 내용대로 자유한국당이 정당해산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분노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서 국회가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조국 수석, 페이스북 게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와 더불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회의 방해죄를 범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조항, 직무 집행하는 공무원(국회 경호처 직원들이 되겠지요)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조국 수석은 형법 전공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글


이에 대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정수석의 오지랖 넓은 친절한 처벌 조항 안내 의도는 매우 명확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겁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국 수석의 행동은 평소 청와대가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아는지 보여준다"며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게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상기 법무장관은 자유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데일리워터 물걸레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긴급기자회견>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에게 가로막힌 홍영표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1시 30분, 긴급기자회견에서 "공수처 법과 선거법 개정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법안 들이다. 특히 공수처법은 20년 넘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이땅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에 대해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꼭 출범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법 역시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홍 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는 법안 통과가 아니고, 통과를 강제하는 것도 아닌,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20년 넘게, 선거법에 대해서도 5달 째 협상에 응하지 않아서 패스트트랙에 태워 본격 대화와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국회 선진화법 따라 한국당 나경원대표 비롯 관계자를 고발조치 했으며, 신속처리법안이 통과될때까지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든 보좌관, 당직자든 예외없이 고발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도 한국당으로 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패스트트랙 절차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역시도 "어떠한 예외 없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불법 폭력 사태를 또 유야무야 넘기면 그것이 바로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팩트체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듣기에는 참 좋아 보인다.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공수처법은 명백한 선동이자 국민 기만이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는 위장술”이라고 이야기 하며 공수처법은 국민사찰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 7000명에 한정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법이 '국민사찰법'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껏 검찰에서 권력 눈치보기를 하느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공수처법을 통해 여기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자는 것인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를 일..

공수처법은 국민사찰법?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을 두고도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국민 여러분이 누구를 찍는지도 모르는데 맘껏 불어서 500석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총 300석으로 못 박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누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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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마을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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