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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한 4개 법안의 발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란?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식물국회'란 말 들어보셨죠?(요즘 국회는 동물 국회지만...) 법은 안 만들고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일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지정 후 330일 안에는 무조건 본회의 표결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법안을 반대하는 당이 뭉게다가 법을 만들지 못하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요. 20대 국회에서는 단 1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향후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남은 절차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단계: 여야 합의 및 각 당 의총에서 합의 추인 (4/24 완료)

2단계: 법안 협의 후 공동발의 (4/26 완료)

3단계: 상임위(사개특위-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2건)// 정개특위-선거법)에서 패스트 트랙 동의 표결 → 상임위 18명 중 11명 이상 찬성하면 패스트 트랙에 태우게 됨 (4/30 완료)

4단계: (180일 이내) 상임위(정개특위, 사개특위) 심의 → 180일 넘기면 자동으로 5단계로 감

5단계: (90일 이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90일 넘기면 자동으로 6단계로 감

6단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문희상)이 안건 상정 → 60일 넘기면 자동으로 7단계로 감

7단계: 본회의 표결(아무리 늦어도 내년 총선 1달 전이 됨, 빠르면 올해 10월 표결 예정)

오늘 오후 5시 경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자발의시스템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안 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정개특위(위원장 심상정 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위원장 이상민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를 완료하면 정식으로 패스트 트랙에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4/30 완료, 패스트트랙에 태움)

오늘 저녁 8시에 사개특위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개특위 위원장 이상민 의원


4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거법은 국민들의 대표성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선거법을 제안했는데요. 이 방안은 국민에게 득이 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관악구을 선거 결과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선거 결과입니다.
(관악을 : 새누리 오신환 당선(37.6%), 더민주 정태호 낙선(35.8%) - 국민의당 이행자 낙선(23.6%))

당선은 딱 1명만 됩니다. 그래서 관악구을에서는 오신환 의원이 당선되었고, 그 결과 오신환 후보를 찍지 않은 62.4%의 표심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났지요.


그 반면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늘리게 되면 국민들의 표심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 있습니다. 지역주의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1명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제는 지역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폐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비례대표가 나오지 않았던 지역(자한당이 전라도에서, 더민주가 대구나 경북에서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게 됨)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 선진국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지요. OECD 37개 국가 중 비례대표제가 없는 국가는 5개 뿐이었고, 심지어 비례대표제 100%인 나라는 24개국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비례대표를 채택한 나라가 훨씬 많다는 것이 팩트


여러분은 어떤 선거법을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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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마을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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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12 대 11, 1표 차이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하여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반발하여 즉각 탈당하기도 하였고, 바른미래당 분당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남은 절차는 25일까지 개별 개혁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각각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각각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개특위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아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위원 명단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개특위위원; 장제원, 김재원, 이종구,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총 6명) 변동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소속 정개특위위원 천정배 의원 → 이용주 의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사진 파일이 최신 정개특위 위원 명단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명단> - 선거법 담당


문제는 4당 합의안에 비판적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포함된 사개특위입니다. 아래 명단을 보시면, 18명중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 7명은 반대한다고 치면 자유한국당 외의 나머지 위원들이 모두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위원 명단입니다.
4월 25일 저녁 현재 상황: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임 시킴. 이어 채이배, 임재훈 의원을 임명(보임)함..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명단> -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담당,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오신환 의원 사.보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직권으로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임명(보임)하려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패스트트랙 일정을 보시려면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https://tanosiine.tistory.com/86))

오늘은 패스트트랙 안건 중 하나인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
 
선거제도 개혁안 내용: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 300석 유지(지역구 253석→225석, 비례대표 47석→75석),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현재처럼 전국 단위 비례대표가 아니라, 유권자가 속한 권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유는 우리 나라 선거 제도의 경우 51대 49의 비율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49%를 얻은 후보를 선택한 표심이 전혀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던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패율제(석패율제란: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 현행 선거법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더 반영해 보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단, 특정 권역에서 지역구 의석의 30% 이상을 가져간 경우에는 석패율제를 통한 비례대표 구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자한당에 불리하겠네요)

<50% 연동형 비례대표차 계산 예시>


ex) A당이 총선에서 지역구 30석, 전국 정당득표율 30%를 얻은 경우

(1차 배정-연동형 비례대표)
1. 전체 의석 300석 중 30%인 90석이 의석 배분 기준이 됨
2. 90석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뺌: 90석-30석(지역구에서 얻은 의석)=60석
3. 2에서 나온 60석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 60석의 50%인 30석을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배정
(2차 배정-병립형 비례대표)
1. 각 당에서 1차 배정을 한 뒤 남은 의석수가 있을 것임.
2. 만약 1차에서 남은 의석수가 10석이라고 하면 남은 10석의 30%인 3석을 A당이 추가로 배정 받음.
A정당의 총 의석수 = 지역구 30석 + 비례대표 1차배정 30석 + 비례대표 2차 배정 3석 = 총 63석
아래는 제가 위의 방법에 따라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권역별은 무시하고 그냥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대 양당(새누리당 6석 손해, 더불어민주당 14석 손해)이 손해를 보고, 타 당은 이익인 구조네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지역구 선거가 국민의 대표성을 덜 띠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에 대해 써 보겠습니다.

 

아래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검색 유입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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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마을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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