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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12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WTO 분쟁 최종판정결과 우리나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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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다시 수입이 될지 세계무역기구, 즉 WTO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실상 승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을 2013년부터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28개 어종에 대해 금지수산물로 지정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또,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성 세슘이 미량이라도 있으면 관련 물질 17종에 대한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사능 문제 등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먹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 결정에 반발한 일본은 한국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2015년 WTO에 제소했고(후쿠시마산 수입 금지한 국가 50개국 중 한국만 상대로 제소) 2017년 10월 1심(분쟁해결기구 DBS 패널 판정)에서 우리가 패소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소했고 최종 판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결과는 우리나라의 승소!!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어서 패소를 우려했는데, 다행히도 WTO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 주었네요. 그 결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는 그대로 유지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불 대응도 그렇고 이런 때에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네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1심에서 진 이유 중 하나는 전 정권에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대응하여 1심에서 패소했었지요. 국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2015년 후쿠시마 현지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대상은 일부 수산물과 바다 표면의 지표수에 그쳤습니다. 바닷 속 심층수나 바닥의 해저토는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식물위생 협정 부문에서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힌 것이 처음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정말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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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마을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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