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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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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2명 총 7대 2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조문>

269조 1항: ‘자기낙태죄’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0조 1항: ‘동의낙태죄’로 의사,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승낙 없을 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법불합치 뜻 (헌법불합치란?): 바로 '위헌'(최고 법인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을 내려 버리면 법률이 없어지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국회가 헌재가 정한 특정 시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현재의 법을 유지하는 것. 낙태죄의 경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와 위헌의 차이는 헌법불합치는 법이 개정되는 일정 기간까지는 현재 법이 유지되는 것, 위헌은 판결이 나는 즉시 법이 없어진다는 차이지요.

 

낙태죄에 대한 헌재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2년에는 낙태죄가 합헌 결정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9회의 낙태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는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8일 낙태죄 위헌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냄.)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약 7년 만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낙태죄에 대해 갈라지는 찬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태죄 폐지의견(낙태죄 반대의견)>

1.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만을 내세워 여성의 권리를 박탈한다.

2.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고 여성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조항이다.

3. 태아의 생명은 모체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모체의 권리를 박탈한 채 부여되는 태아의 생명이 과연 행복하게 살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낙태죄 유지의견(낙태죄 찬성의견)>

1. 태아는 생명이고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므로 지켜야 한다.

2. 낙태가 여성의 권리고 해방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3.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독립적인 한 인간이므로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수 없다. 낙태는 살인이다.

 

그렇다면 낙태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낙태죄에 대한 여론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의뢰로 진행한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이 58.3%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고, 모름/무응답’은 11.3%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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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마을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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